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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광주 서구 D 소재 E 초등학교에서 F 34주년 기념식 행사를 하는데 음향기기를 설치해 주면 행사가 끝나고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음향기기를 설치해 주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향기기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설치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1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음향기기를 설치하게 하고도 설치 대금 합계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2014. 12. 20. H 내에서 I 페스티벌을 하는데 조명과 진행업무를 맡아서 해 달라. 함평군 청에서 행사비를 받으면 75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행사장의 조명을 설치하고 행사 진행을 해 주더라도 행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명 설치 및 행사 진행을 하도록 하고도 행사 대금 7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4. 10.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 내일 서울 양천구 K에서 L 체육대회와 그 다음날 M 어린이집 행사를 진행하는데 음향과 조명장치를 설치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음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