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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5 2019고단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6. 4. 저녁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2018. 6. 4. 20:56경 D와 각 40만 원씩을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일단 D로부터 피고인이 부담할 비용 40만 원을 포함한 80만 원을 부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8. 6. 24.경 서울 강동구 소재 길동역 인근에서 일명 ‘F’을 만나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0.5g씩을 D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7. 중순 일자불상 05:0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80만 원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소재 길동역 인근에서 위 ‘F’을 만나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은 후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