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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8:44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과학공원 네거리 앞 교차로를 만년 네거리 쪽에서 연구단지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5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택시가 튕겨 져 나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59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8세) 및 피해자 C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