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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8 2014고정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18:37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17:50경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굴과 눈이 빨갛게 된 상태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의 팔을 밀치면서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18:5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측정거부사진 첨부 및 측정요구 시간 정정 관련)

1.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