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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19:0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차량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31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4~5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부위사진 등,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1번 잡았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붉은 자국이 생기고 피해자의 목걸이가 끊어지고 피해자의 안경테가 휘어지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