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0. 1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풍기읍 남원로 136에 있는 강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삼로 1에 있는 풍기소방서 119구조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9. 0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단속 후 순찰근무를 위해 진행하려는 D파출소 순찰차 1, 2호에 탑승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하며 순찰차량의 보닛에 기대거나 도로 바닥에 눕는 방법으로 약 25분간에 걸쳐 112 순찰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34경 영주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위 경찰관들을 찾아가 주먹으로 위 파출소 내에 있는 탁자를 내리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개새끼들, 짭새들 도축장에서 소 잡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음주단속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경위 F,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각 사용 중인 컴퓨터 모니터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