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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단19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5. 3. 20. 경부터 2015. 10. 28. 18:30까지 천안시 서 북구 G 1 층 101호 소재 ‘H PC 방’ 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PC 방에서 종업원 고용, 환전 및 영업 정산 등을 담당하며 관리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 게임 장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한 후 아바 타 구입을 통해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형태로 등급을 받은 게임 물인 ‘ 칸타타 맞고’, ‘ 칸타타 바둑이’, ‘ 칸타타 포커 ’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0. 경부터 같은 달 28. 18:30까지 위 ‘H PC 방 ’에서,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같은 해 10. 28. 18:30까지 위 ‘H PC 방 ’에서 ,B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임대차계약 사본,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