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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나5664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ㆍ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부터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1~2행의 ‘2007. 6. 1.’을 ‘2007. 6. 1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