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07 2013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5. 16. 20:40경 밀양시 내이동 금성인력 주차장에서 같은 시 내일동 대원식육점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