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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도8585 판결

가.개인정보보호법위반나.업무상비밀누설

사건

2016도8585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업무상비밀누설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P, Q, D, R, C, N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1079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 직책,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전 G교회 F 목사 재정 감사 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G교회 목사 J을 통하여 장로 I에게 전달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 ○○○ ○○○○교회 'E'(이하 'E'라 한다)의 감사로서 2013. 3.경 E 소속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재무 장로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교회목사인 피해자의 헌금 횡령 의혹을 보고받고 2013. 3. 7. 피해자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3. 3. 15.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1)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교회의 십일금 및 월정헌금과 E의 보조금 일부를 피해자 계좌로 입금 받아 교회에 입금하지 않거나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에 17,937,000원을, E에 13,750,000원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성명, 직책과 함께 피해자가 위 각 돈을 입금 받은 피해자 계좌의 번호인 '농협 O'(이하 '이 사건 계좌번호'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피해자와 I이 참고인으로서 매월 합회헌금 송금이 지연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I이 합회헌금을 피해자 계좌로 입금을 하면 피해자가 이를 인터넷뱅킹으로 E 계좌로 송금하면서 지연하였다는 취지이고, I의 진술은 피해자가 E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입금한 후 E로 송금했다는 취지인데 위 I의 진술에는 이 사건 계좌번호가 함께 언급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13. 3. 19. 이 사건 교회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들의 헌금이 잘못 사용된 경위 등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영사기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의 방법으로 보고하였고, 이 사건 교회의 신임 목사인 J에게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교회의 직원회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직후 E 보조금 중 8,250,000원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교회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경위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E 및 이 사건 교회로 반납할 돈의 합계액을 23,437,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감사보고서를 수정 · 작성하였다.

마. I은 2013. 5.초순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니 정확한 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목사인 J을 통하여 I에게 위와 같이 수정 · 작성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전달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I은 이 사건 교회의 재무 장로이고 피해자의 헌금 횡령 의혹을 E에 보고한 사람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전달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성명과 직책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I의 진술 부분에 이 사건 계좌번호가 언급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이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이므로, I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전달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관한 기재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전달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I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속단하여, 그 누설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