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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엑스 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구서 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이면도로 가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 여, 24세) 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동안 C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자)

1. 내사보고( 사고 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