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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301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회사는 1997. 9. 25. 소외 C, D와 사이에 인천광역시 중구 E 토지를 약 20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2003. 10. 23. 위 계약금 2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일절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 회사는 독자적으로 2006. 5. 4. 이 법원 2006가합38531호로 C, D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계약금반환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결국 위 소송위임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계약해제 따른 원상회복으로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6,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착수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이 건네졌는지에 관하여 우선 본다.

⑴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03. 10. 23. 피고에게 66,000,000원이 지급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2005. 1.경에 피고 등의 소개로 법무법인 H의 I 변호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려고 I 변호사와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준비를 한 사실, ③ 원고 회사의 대표자였던 J이 2006년경 피고의 사무장으로 일했던 F을 찾아와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피고에게 6,000여만 원을 지급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