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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105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