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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21 2017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6:20 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에 있는 무 릉 1 터널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남지읍 쪽에서 칠원 읍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8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67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50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하체를 1차 충격 후 보닛 및 전면 유리로 피해자의 상체 및 머리 부위를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경추 골절 및 흉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2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