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구로구 D 일대 약 17,952㎡를 부지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2.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일인 2006. 1. 27.부터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직위에 있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11. 22. 원고를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하는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취소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1. 29.자 2012카합316 결정) 송달일인 2012. 12. 3.부터 피고 조합의 해산총회일인 2015. 2. 27.까지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었다.
나. 피고 조합은 2010. 2. 25. 정기총회에서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보류지 1세대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조합 전체 조합원 128명 중 37명으로부터 총회 소집요구 발의서를 제출받아 발의자 대표의 지위에서, 2011. 11. 11. 당시 조합장이던 원고를 포함한 피고 조합 임원들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2011. 11. 22. 19:00 서울 구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실 내 노인정에서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노인정 사용을 불허하자,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약 1.27km 떨어진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웨딩 2층 H로 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그 시간도 19:00에서 17:00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시간과 장소가 변경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기존의 총회 개최 공고게시물 옆에 장소ㆍ시간 변경 안내문을 나란히 게시하고,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