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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455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2013. 9. 16.부터 2013. 11. 28.까지 사이에 총 5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는 C이고, 원고는 단지 대리인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달리 원고가 피고와 위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공사계약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