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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16. 선고 67후4 판결

[상표등록무효][집16(1)행,031]

판시사항

상표법 제5조 에 의한 등록할 수 없는 상표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방법과 그 무효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받은 후에 선등록된 상표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이는 앞서 한 무효심결의 재심사유가 된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재심피고

고려은단제약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재심원고

주식회사 한국양행

원판결

대법원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판결에 의하면, 어느 상표가 「 상표법 제5조 에 의하여 등록할 수 없는 상표라 할지라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에 의하여서만 무효가 되는 것이며, 심판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되기 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표법 제24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므로」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상인단)가 소론과 같이 상표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심결에 의하여 무효라고 확정된 바 없으니,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삼정인단)가 선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2 생략)(삼인단)에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선언한 원심 심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하여,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선 등록되었던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2 생략) (삼인단)는 그뒤, 본원 1966.12.27 선고, 66후7판결 에 의하여, 그 기본요부는 삼인단이라는 문자에 있는 데 삼이라는 문자는 상품의 성질만을 설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약명으로 보통명사화 되어있는 것이어서 특별 현저성이 없는 것이고, 인단이라는 문자는 구향제의 보통명사로 인식된 외국의 상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약의 명칭으로 호칭됨이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상표는 특별 현저성이 없는 것이라 하여, 그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음이 논지가 들고 있는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분명한바, 위와같은 상표법 제24조 에 의한 등록 상표 무효심판은 같은법 제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소급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등록상표 (등록번호 2 생략)의 선 등록처분을 판결의 기초로 하였음이 분명한 원판결에는 재심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와 이 사건 항고심 심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도 그 상표의 기본요부가 되는 것은 삼정인단이라고 호칭되는데 있음이 분명한 바, 이 상표역시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2 생략)가 위에서 본, 본원 1966.12.27 선고, 66후 7 판결 로써 무효확정된 것과 같은 이유로, 특별 현저성이 없는 무효의 등록상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즉, 그렇다면 이유야 다를망정, 그 무효를 선언한 항고심심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재심청구의 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30조 에 따라 이사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