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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3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화장품 홈페이지(E)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게시한 다음, F을 지칭하여 ‘이 사람은 이미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사, 교사,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접근해서 타켓으로 테러를 저질르고 있으니 참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거래처와 고객들에게 피해자의 명예훼손 행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었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거래처의 지인들로부터 피해자가 올린 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조정절차 회부를 이유로 기소중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