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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8082

채권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C은 제주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을 각 45%, 45%, 10%의 지분 비율로 동업하여 운영하다가, 2005. 1.경 위 E 나이트클럽을 F에게 9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F로부터 위 매도대금 9억 원 모두를 지급받아 그 중 450,000,000원씩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위 매도대금 수령 직후 C에게 위 수령금 중 C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05. 8. 9.경 C에게 위 수령금 중 C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4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2. 28.경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매각대금 중 미수령한 채권 35,000,000원 및 그 이자채권을 양수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26.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증인 C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남편 G가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45,000,000원을 G가 빌리는 것으로 하고 G가 직접 C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증언과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G와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가 2006. 12. 27. C에게 이자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한 점, G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