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5:42 경 부산 북구 금곡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대한 제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나 됨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