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6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667』 사건 피고인은 2017. 8. 30. 21:50 경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1 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D(42 세) 가 ‘ 아동 학대 아니냐

’며 제지하고 나서자 자신에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으나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이 일단락 되었다.

피고인은 아들을 데리고 위 상가 밖으로 나왔다가 분이 덜 풀렸다는 이유로 다시 아들을 데리고 위 상가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마트 외벽 유리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2017 고단 3969』 사건 피고인은 2017. 10. 3 04:0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남, 27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빌려 주지 않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열대에 놓여 있는 컵 라면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