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9구단509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8. 9. 30. 16: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철재자재를 가공하다가 그라인더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측 1수지 완전절단, 우측 1수지 압궤손상, 우측 1수지 개방성 골절’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8. 9. 25. 목포로 자재구매 및 가공을 위해 내려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원인이 된 가공작업이 사업주 인지 하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사업주로부터 이동식 스티로폼 박스 보관 창고를 제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에 필요한 철재 부품 가공을 위하여 목포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 중 철재를 가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 중 업무를 수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