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8. 9. 30. 16: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철재자재를 가공하다가 그라인더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측 1수지 완전절단, 우측 1수지 압궤손상, 우측 1수지 개방성 골절’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8. 9. 25. 목포로 자재구매 및 가공을 위해 내려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원인이 된 가공작업이 사업주 인지 하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사업주로부터 이동식 스티로폼 박스 보관 창고를 제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에 필요한 철재 부품 가공을 위하여 목포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 중 철재를 가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 중 업무를 수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