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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140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국인으로, 2008. 11.경 B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한 후, B이 2008. 11. 24.경 오산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실제로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혼인신고서에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혼인요건 인증서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혼인상황확인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오산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피고인과 B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록관계등록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혼인신고서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수사보고서(C 관리자 D 통화보고서),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