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1. 수용재결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E 외 753필지 87,783.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3. 20.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참가인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참가인 조합은 2010. 12. 2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5호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건’으로 사업시행계획(이하 ‘당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0. 12. 30. 참가인 구청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구청장은 2012. 7.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사업시행계획에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자금계획,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포함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련 총회책자 및 총회결의 내용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3개월 내로 이를 보완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완 통보를 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12. 10.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3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및 제4호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으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3. 1. 10. 참가인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14. 11. 27. 이 사건 정비구역의 면적을 86,921.7㎡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F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