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6노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 차례 이상 처벌 받았고, 특히 2013. 11. 29.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거듭 된 음주 운전에 관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