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노2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 어머니의 건강도 좋지 않아 보인다.
한편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오래 전이 긴 하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 당 심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