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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6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00:05경 대전 유성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남자 행인 3명을 붙잡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음주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조용히 하고 귀가해라’는 권고를 수차례 받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G’술집 업주 H 등 위 장소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좆까고 있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분간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유리한 정상], 누범(공무집행과정에서의 범행)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과관계(폭력 2회 등 실형 3회, 폭력 집행유예 2회 등)[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0:25경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장소에서 위 경사 F 등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옷을 벗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