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162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4:00 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 석 촌 역 부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상병 B로부터 2014. 11. 10.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강동 ㆍ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 차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19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 및 같은 달 14. 경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같은 명의의 향토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각각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