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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22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22:10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C의 다친 손 부위 사진(7쪽)

1. C의 다친 손 부위 사진 5장(16쪽)

1. 피해자 C 제출 상해진단서 1부

1.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