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22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22:10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C의 다친 손 부위 사진(7쪽)
1. C의 다친 손 부위 사진 5장(16쪽)
1. 피해자 C 제출 상해진단서 1부
1.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