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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6 2015고정20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12:09경 군산시 C아파트 108동 앞 D 노상에 이르러 군산우체국 집배원 피해자 E가 잠시 놓아둔 우편물을 담은 중간보관우편자루(우편물 큰책자 30-40건, 우편물 소봉투 20-30건, 택배물 11개)1개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 F 레조 차량에 실어 가져가 시가 120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