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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원심 판결 선고 전에 작성되었음)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