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8 2012고단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는 2012. 1. 19. 위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012. 1. 26.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일을 그만둘 예정이었으므로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받고, B은 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C는 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