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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나42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F 답 2,479㎡(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1. 2. 5.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24. 1. 25. I, G 등 8인 명의로 1924.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27. 12. 3. 분할 전 토지 중 I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J 명의로 1924. 1. 21.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1981. 8. 28.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69. 1.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85. 2. 23.경 K 답 728㎡와 E 답 1,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라.

피고는 2002. 8.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용인시 처인구청장에 대한 2014. 4. 25.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원고들은 G의 증손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G의 공유지분 1/8을 각 1/2씩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