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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04.09 2012가단19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9 지분에 관하여 2009. 4. 21....

이유

1. 기초사실 채권양도금융기관 삼성카드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 이용개시일 2001. 9. 17. 2001. 5. 13. 연체일 2003. 4. 19. 2003. 4. 20.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4,087,270원 4,080,948원 지연손해금 5,743,342원 5,734,458원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은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2. 1. 27. 현재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부친인 망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8명의 자녀가 있다.

다. 망 C 사망 이후인 2009.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4.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망 C, 근저당권자를 기계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09. 5. 1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마. 2013. 1. 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5,607,0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