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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4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5. 17:2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KT 앞 길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답변을 거부한 채, “너희들 돈을 받았냐 니들 다 죽이뿐다!”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C 등이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C의 가슴과 배를 양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경남양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차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27,500원 상당의 썬바이저를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피해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