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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나513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피고의 감사’를 ‘원고의 감사’로 정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으로서,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가 G문중의 소유이고 자신들이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7,000만 원(= 전체 매매대금 8,000만 원 - 묘지 이장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인지 여부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음(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2(부동산매매계약서 의 기재,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