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1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부천시 원미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10. 자로 논산시 연무읍 금곡 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고의적으로 입영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