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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1 2015고단1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9:3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70km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가 어두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54세)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23. 19:43경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동영상(순번 11),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일몰 무렵 육교 바로 아래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