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3, 을가 제5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7,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2호증, 을가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경 포승지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0. 12.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산59-1에 시설용량 40,000㎥/일 규모의 포승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여 포승국가산업단지와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여 오다가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한 대비 및 방류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시설을 증설하고 기존 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2005. 6. 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주식회사 삼안,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설계사들’이라 하고, 다음부터 피고들을 표시할 때에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과 사이에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185,360,000원, 계약기간을 2005. 7. 1.부터 2006. 4. 26.까지로 하는 기술용역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한국종합기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2006. 4. 12.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 피고 설계사들을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설계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업의 범위 ① 기본 및 실시 설계 하수처리장 시설증설(18,000㎥/일),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