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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애월읍 하 귀 1리에 있는 ‘ 하나로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도 일동에 있는 ‘ 한 백부 동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2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행위로 2014. 5. 16. 벌금 600만 원, 2015. 12. 10.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 운전 등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그 동안 동종 범죄에 대하여 여러 번에 걸쳐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2달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같이 있던 사촌 형님이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 사건에 있어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되지 못하며,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