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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2 2017구합635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상시 약 1,8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은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 사업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산하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약 840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 조합은 2016. 6. 13. ‘원고 회사가 ① 2016. 3. 14. E에 설치된 참가인 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를 몰래 촬영한 행위, ② 2016. 3. 23., 2016. 3. 31., 2016. 4. 28. 원고 회사 F 사옥 경영센터 1층 로비(이하 ‘이 사건 로비’)에서 참가인 조합 직원(간사) G, H의 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 ③ 2016. 4. 4. 이 사건 로비에서 참가인 조합 집행부 B, C의 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 ④ 2016. 4. 19. 이 사건 로비에서 참가인 조합 I단체 간사 D의 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이하 ③, ④의 행위를 함께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 ⑤ 2016. 5. 23. 참가인 조합이 개최한 J 복직 기자회견을 촬영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8.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

회사와 참가인 조합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17. 중앙2016부노252, 253(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위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