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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28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10. 20:05경 인천 서구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빰을 때린 것은 인정하나, 계속된 피해자의 욕설과 시비로부터 벗어나고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아무에게나 시비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에게 훈계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