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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5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함) 는 2017. 11. 11. 03:00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 가명, 여) 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6:00 경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자 피해자를 밀고 따라 타면서 택시기사에게 “D 공원으로 가달라” 고 말하였다.

D 공원 인근에 택시가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내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짐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 모텔에서 쉬고 가자 ”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 잘 달래 어 보낼 생각으로 피고인을 따라 인근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위 모텔 F 호실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 하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밀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이렇게 조르면 너 죽을 수도 있겠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 강간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 네 가슴을 뜯어서 김치 냉장고에 넣고 싶다” 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뜯었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았다.

이어 같은 날 09:10 경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속옷을 입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함에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저항하며 자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