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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5309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11. 1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을 체결한 것이 없다고 고지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1. 4. 15.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로 B병원에서 23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4. 15.부터 2015. 2. 27.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8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30,01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입원일자 1 B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23 2011. 4. 15. ~ 2011. 5. 7. 2 C병원 기타 뇌경색증, 사분일맹 24 2011. 7. 26. ~ 2011. 8. 18. 3 D병원 기타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동축성 양쪽 시야 결손 50 2011. 9. 8. ~ 2011. 10. 27. 4 C병원 마이오클로누스, 중대뇌동맥증후군, 사분일맹, 기타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떨림 21 2011. 10. 27. ~ 2011. 11. 17. 5 D병원 기타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동축성 양쪽 시야 결손, 간헐 근경련증, 상세불명의 떨림 91 2011. 11. 22. ~ 2012. 2. 20. 6 D병원 기타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동축성 양쪽 시야 결손, 간헐 근경련증, 중대뇌동맥증후군, 우측 편부전 마비 126 2012. 6. 22. ~ 2012. 10. 25. 7 E병원 상세불명의 편마비 오른쪽 우세쪽,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뇌경색증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후유증, 등측반맹증 124 2012. 10. 26. ~ 2013. 2. 26. 8 D병원 기타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동축성 양쪽 시야 결손, 간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