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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0 2017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8:15 경 속초시 동명동 동명 항 길 57-1에 있는 동명 항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카센터 앞길까지 약 8.6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베타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9년 간 처벌 전력 없는 점,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