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15573
인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67,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유한회사 청성수산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