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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09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29. 14:00~1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후 위 주거지의 주방 창문을 통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2. 19:30~21:3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지갑 속 현금 7만 원과 수납장에 있던 현금 80만 4,000원 합계 87만4,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3. 17:30 ~ 21:2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운동화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1항(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범죄사실 제2-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범죄사실 제2-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