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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가합1669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76,823,816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