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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6576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