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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0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B 특수화물 츄레라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A는 2004. 7. 9. 11:51경 인천에서 영동고속도로 방향 10km 지점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총중량 40톤인 위 차량을 중량 4톤을 초과한 44톤의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에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각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